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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생활임금제 민간 확산… 업계, 거부감

도입 땐 中企지원 가산점 부여
31개 시·군으로도 확대하기로
업계 “임금 상승 부담” 반발

경기도가 생활임금제를 민간 기업과 일선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두고 도내 경제계에서는 임금 상승 압박을 우려,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경기도는 부서별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을 파악한 뒤 시행하도록 권고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이다.

이를 위해 도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일자리 창출, 노사협력 우수기업 선정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내 시·군으로도 확대, 각종 평가 때 가산점을 줄 계획을 세웠다.

도내 시·군 중 현재 성남시가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 지원조례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민간 확대 방안의 경우 업계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노사협력 우수기업 선정에 따른 가산점 등의 혜택이 민간에서 부담해야 할 임금 상승 부담을 상쇄시키기에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라면서 “도입 자체가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도는 지난달 생활임금 시급을 6천810원으로 결정하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 401명에게 3월 1일 자로 소급 적용했다.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의 122%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42만3천원(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월 11만1천∼24만5천원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지난 13일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도 산하기관의 기간제근로자 300명이 혜택을 본다.

시행 시기는 예산편성 등을 고려,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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