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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개인 장애인거주시설 설립요건 완화

재산출연 기준 1~2억으로 낮춰
복지법인 전환시 국비지원 가능

경기도가 도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국비보조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춰 장애인의 권익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도는 도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요건 가운데 하나인 재산출연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1억~2억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입소 장애인이 30인 이상인 경우 2억원, 20인 이하인 시설은 1억5천만원, 10인 이하는 1억원으로 재산출연 기준이 재설정된다.

다만 완화 대상은 지난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고, 최근 5년간 횡령 등의 위법사항이 없는 시설에만 국한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중 비영리목적을 위한 운영이 확실하고, 운영실태 등이 법적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한해 법인설립 완화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설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는 이들 시설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경우 연간 약 5~7억원 상당의 국비와 지방비(도비·시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내에는 현재 남부지역 33개소, 북부지역 32개소 등 모두 65개소의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이 운영 중이다.

도는 이 시설에 시설당 연간 7천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와 법인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을 수십 년 간 보호하며 공익을 수행해 왔다”라며 “장애인 재활·자립 환경을 개선하고 위해 법인설립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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