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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토론회 내달 열린다

황진하·김영우 의원 등 4명 참여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등 도모

다음달 6일 경기도 주최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황진하(새·파주을) 의원, 김영우(새·포천연천) 의원, 김현미(새정치연합·고양일산서구) 의원, 윤후덕(새정치연합·파주갑) 의원 등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다.

여기에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북부시군 시장·군수, 도의원, 지역주민 등도 함께 한다.

통일경제특구법의 주요 내용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의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구 내 북한주민 방문·접촉 승인절차 간소화, 북한 주민 체류.편의 제공,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통일경제특구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발의 됐으나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황진하 의원, 윤후덕 의원, 김영우 의원, 정문헌 의원, 김현미 의원, 한기호 의원에 의해 6개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어 법안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도는 이번 토론회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에 제한을 받아온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서로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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