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9일 수원 화홍중학교에서 ‘2015년도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자는 인터넷으로 접수한 325명이며, 시험 당일 오전 10시20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미성년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합격 후 수렵면허증을 받으면 ‘수렵활동’과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시험정보는 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가 2014년도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서는 총 452명이 응시해 78%인 353명이 합격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