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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강행” 공무원노조 “반대”

勞 “객관성 낮아…부작용 우려”
道 “일단 시행후 문제점 보완”

도공무원 인사평가 ‘원거리 가점제’ 도입

경기도청 인사평가에 새롭게 도입되는 ‘원거리 가점제’를 두고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도입을 철회 또는 유예시키겠다’라는 도공무원노동조합의 반대 입장에 대해 도가 ‘7월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강행 의사를 내비쳐서다.

고상범 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은 6일 “원거리 가점제 도입이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면서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가 사과까지 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오는 18일 열릴 ‘인사 T/F 회의’를 통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 T/F 회의’는 인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부 불만과 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가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남 지사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고 위원장은 “지난 2월 실시한 도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원거리 가점제 도입 의견이 찬성 51, 반대 49로 팽팽했다”라면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행정직과 기술직 간의 인사 분리’, ‘인사과의 독립성 확보’ 등의 의견은 무시하고 논란거리부터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거리 가점제’는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장거리 근무지에 배치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년6개월 이상 근무시 1점, 2년 이상 2점, 3년 이상 3점의 가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 위원장은 “가점 부여 권한이 해당 실·국장에게 있어 객관성이 낮고, 가점을 획득해도 유효기간이 2~3년에 그쳐 결국 승진을 앞둔 인사들이 잠시 거치는 ‘승진 대기 자리’로 퇴색될 것”이라며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는 일단 7월1일부터 시행하고 드러나는 문제점은 향후 보완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원거리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 성과 등도 함께 평가해 가점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면서 “노조에서 반대해도 시행시기가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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