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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광교신청사 건립 재원 기금통해 조달

지방채 발행 계획 전면 수정
이전 사업 1∼2년 늦춰질 듯

<속보>경기도가 광교신청사 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을 통해 조달한다.

앞서 경기도의회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 설치를 추진했고, 도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본보 2015년 5월 1일 3면 보도)했었다.

도는 광교 신청사 이전비용을 기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방채를 발행한 뒤 공유재산을 매각해 갚겠다는 도의 기존 계획을 수정한 셈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 외 33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가 신청사 건립 재원 4천273억원 중 이미 확보한 설계비 130억원을 제외한 4천143억원 가운데 2천716억원을 지방채를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입법예고 기한인 6일까지 반대의견을 내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기금 설치는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재원을 안정화·다양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최근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재점검한 결과 30여건에 3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평가돼 기금 적립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청사 이전 사업은 최소 1~2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도민을 위한 청사를 짓겠다’는 남경필 지사의 의지에 따라 기존 신청사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이를 채울 재설계 계획 등 어느 것 하나 결론에 이른 것이 없는 탓이다.

도는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청사를 짓는 방안을 비롯해 도청과 도의회의 분리 이전, 신청사 층수 및 주요 건물의 배치 문제 등을 수개월째 고민만 하고 있다. 당초 도는 오는 11월 착공해 2018년 말 신청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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