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8.2℃
  • 흐림강릉 32.6℃
  • 구름많음서울 29.2℃
  • 구름많음대전 29.4℃
  • 구름조금대구 30.6℃
  • 구름조금울산 29.6℃
  • 맑음광주 28.5℃
  • 맑음부산 28.7℃
  • 맑음고창 28.8℃
  • 맑음제주 30.1℃
  • 구름조금강화 27.2℃
  • 구름많음보은 28.4℃
  • 구름많음금산 30.1℃
  • 맑음강진군 28.9℃
  • 구름조금경주시 30.4℃
  • 맑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道, 시·군세 자치법규 개정표준안

이달 중으로 도내 시·군에 통보

경기도가 시·군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지치법규 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도는 시·군세 조례 및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위한 표준안을 설정하고 이달 중으로 도내 시·군에 통보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안은 각 시·군이 각기 운영하고 있던 관련 조례와 규칙에 대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 지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시·군 조례·규칙 담당자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했다.

그 결과, 자치법규 관련 교육과 표준안 시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시·군과 공동으로 6개 개정 표준안을 도출했다.

6개 표준은 ▲시·군세 조례 ▲시·군세 부과징수 규칙 ▲시·군세 감면 조례 ▲시·군세 기본조례 ▲시·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시·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을 내용으로 한다.

각 시·군은 이번 표준안을 토대로 조례와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홍성민기자 hsm@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