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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에 이동형 푸드트럭 ‘황금마차’ 시범운영

 

깊숙하고 외진 군부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반가운 손님 황금마차(?)가 경기도청에 떴다.

‘황금마차’란 원거리 군부대에 간식 등을 보급하던 이동식 트럭을 가리키는 별칭이다.

경기도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도청 제3별관 앞 주차장에 이동형 푸드트럭 2대를 시범 운영한다.

아침과 점심시간 두 차례에 걸쳐 ‘치즈 또띠야’, ‘떡갈비 지로스’, ‘스웨덴 핫도그’ 등을 공무원과 민원인에게 판매한다.

도청에 황금마차가 입성한 것은 푸드트럭에 대한 어긋난 규제를 깨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푸드트럭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해 일정 규격으로 제작하고 정기 위생점검도 받고 있다”라면서 “막연한 규제가 푸드트럭의 건강한 확장을 막고 있어 이색적인 규제 해소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소개했다.

푸드트럭은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등 5곳에서만 영업이 허용된다.

공공청사 등 집단급식소에서 벌어지는 음식점 등의 시설부족 문제 해소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서민 규제로 꼽힌 이유다.

게다가 공공장소에서의 영업허가를 위해 가장 높은 가격을 낸 사업자가 허가권을 따내는 ‘최고가 입찰 구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자본력이 취약한 푸드트럭의 창업과 양성화에 걸림돌이다.

도내에는 885개의 도시공원을 비롯해 1만3천688개의 체육시설 등이 자리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푸드트럭의 영업 신고 건수는 광주시, 안양시, 고양시 각 1대씩 모두 3대에 그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드트럭 대부분이 무신고 불법 영업 차량이다.

어긋난 규제가 위생점검도 못 받는 불편한(?) 식품 판매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강희진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도청이 푸드트럭 영업이 허용된 곳은 아니지만 편견을 깨기 위해 이번 일을 기획했다”라면서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 보완하고 법령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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