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접경지역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의 절반 이상이 기준에 어긋나게 지어졌거나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7개 시·군의 전체 주민대피시설 56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부적합시설 29곳(52%)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지어진 사용 연수 5년 내외의 신규 대피소다.
이들 주민대피시설은 평균 3억원을 들여 60∼200㎡ 규모다.
김포(12곳)·양주(2곳) 등 2개 시의 대피시설 14곳은 벽체 두께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10∼20㎝ 얇게 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12곳)·김포(12곳)·연천(2곳)·포천(1곳) 등 4개 시·군의 대피시설 27곳은 대피시설 주출입구와 비상탈출구에 철근콘크리트형 방폭문 대신 일반철제문이나 방화문을 설치해 보호기능을 약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연천의 한 대피시설은 방독면 300여개와 구급함을 곰팡이에 오염된 채 방치하고 사용기한이 9개월∼1년 11개월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면서도 점검일지에 ‘이상 없음’으로 작성·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수질검사 미실시, 방독면 지정폐기물 처리 부적정, 라디오 수신시설 미설치 등 부적합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주민대피시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부적합사례를 시정하고 시설관리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