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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절반 이상 ‘부실’

7개 시군 56곳 감사 29곳 적발
건축 5년 내외 불구 기준 미달

도내 접경지역에 설치된 주민대피시설의 절반 이상이 기준에 어긋나게 지어졌거나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7개 시·군의 전체 주민대피시설 56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부적합시설 29곳(52%)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지어진 사용 연수 5년 내외의 신규 대피소다.

이들 주민대피시설은 평균 3억원을 들여 60∼200㎡ 규모다.

김포(12곳)·양주(2곳) 등 2개 시의 대피시설 14곳은 벽체 두께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10∼20㎝ 얇게 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12곳)·김포(12곳)·연천(2곳)·포천(1곳) 등 4개 시·군의 대피시설 27곳은 대피시설 주출입구와 비상탈출구에 철근콘크리트형 방폭문 대신 일반철제문이나 방화문을 설치해 보호기능을 약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연천의 한 대피시설은 방독면 300여개와 구급함을 곰팡이에 오염된 채 방치하고 사용기한이 9개월∼1년 11개월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면서도 점검일지에 ‘이상 없음’으로 작성·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수질검사 미실시, 방독면 지정폐기물 처리 부적정, 라디오 수신시설 미설치 등 부적합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주민대피시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부적합사례를 시정하고 시설관리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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