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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가족 道稅 추가 감면 올해 지역자원시설세 동의안 의결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게 도세 추가 감면 조치에 나선다.

2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2015년도 정기분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를 비롯해 사실상 보호자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을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도는 도세와 시·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감면이 진행되면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 6천500만원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세월호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2년 간 감면하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번 안에 따라 추가 감면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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