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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 전파우려 야생동물 수입불허

경인지방환경청은 14일 SARS(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전파 우려가 있는 마스크팜시비트, 중국족제비오소리, 너구리 등 야생동물 3종에 대한 수입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경인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조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인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간 거래에 관한 협약 규정에 의해 수입이 가능하지만 경인청에서 허가하고 있는 마스크팜시비트의 경우 현재 국내법으로는 학술연구 또는 전시목적으로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입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경인청에서는 홈페이지(www.gime.go.kr)에 수입불허 대상동물, 불허사유, 불허기간 등을 게재하고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동물원 등 수입가능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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