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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사칭 약장수 극성

농촌지역 노인들 상대로 사기행각
농진청 "속지말라" 홈피에 글 달랑

농촌진흥청은 약장수들에게 명의 도용당하고도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농진청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www.rda.go.kr) 농진청 특허품인 상황버섯 황진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최근 약장수들은 60여만원이나 되는 고가의 약을 농촌진흥청의 협찬, 지원을 받고 있으며 농진청 직원임을 사칭해 농촌의 노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다.
A모씨는 지난 12일 약장수들은 60여만원이나 되는 상황버섯을 만변통치약인것처럼 판매하고 있다며 농진청이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 왔다.
K모씨는 지난 12일 금산 추부면 일대에서 농진청 특허품을 사칭해 상황버섯인 (주)한국홍삼의 황진보 골드를 어머니에게 팔았다며 농진청 특허품이 맞는지 문의해 왔다.
농진청은 지난 13일 게시판에 “농진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어떠한 상행위를 하지 않으니 속지 말라”는 당부의 글을 올렸을 뿐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여름, 경기도소비자정보지원센터와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농진청의 로고와 직원임을 사칭해 농진청 특허품인 동충화초를 판매해 고발이 접수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일부 잠업개발공사 직원들이 농진청 직원임을 사칭해 KDS그라를 판매 했지만 농진청은 역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당부의 글만 올렸을 뿐 명의를 도용당하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그동안 이들 건겅 보조식품 판매업체가 유령업체라 형사 고발을 할 수 없었다”며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이번에는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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