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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도내 직행좌석버스 요금 400원 오른다

일반 150원·좌석 250원 인상
거리비례 요금제 도입은 유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6월 말부터 150~400원 인상된다.

이중 요금 인상 논란을 빚은 ‘거리 비례제’ 확대 적용은 도입이 보류됐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는 김희겸 경기도행정2부지사(위원장), 경기도의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을 각각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천100원(일반인 카드 기준)인 일반형 버스 요금은 1천250원으로 오른다. 좌석형은 1천800원에서 2천50원으로, 직행좌석형은 2천원에서 2천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경기순환버스는 직행좌석형 인상액 400원이 동일하게 적용돼 2천200원에서 2천600원으로 오른다.

반면 좌석형과 직행좌석형에 확대 적용이 검토된 거리비례제는 도입이 보류됐다.

거리비례제는 기본거리 이상 이동할 경우 이동 거리만큼 요금을 추가 지불하는 제도로 일반형 버스, 경기순환버스에 적용 중이다.

위원회는 좌석버스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면 서민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도입여부를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시내버스의 기본 요금 인상과 함께 거리 비례제 확대까지 얹은 도의 요금 인상 계획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 인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었다.

이른 아침에 탑승하는 승객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조조요금 할인제는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전 4시부터 06시 30분 사이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기본요금 인상분인 400원만큼 정액 할인을 받는다.

이번에 의결된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은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확정 공포하며, 수도권 통합요금체계를 함께 운영하는 서울시, 인천시와 오는 6월 말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버스요금은 지난 2011년 11월 200~300원 인상한 뒤 현재까지 3년 6개월가량 동결됐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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