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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하 26개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메스’

과도한 가산제도 등 개선 권고
명예퇴직수당 기본급 기준 단일화
道 “노무 제도·규정 지속 개선을”

경기도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거나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해왔던 26개 산하 공공기관의 관행적인 퇴직급여제도를 손본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퇴직급여제를 점검한 뒤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각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은 형평성이 어긋난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제를 비롯해 근로기준법 기준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퇴직금 가산제도 등을 바로 잡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법정 퇴직금을 100% 적립하지 않은 15개 기관은 점진적 적립을 권고했다.

26개 기관의 총 퇴직 금액은 지난해 말까지 942억원이 적립돼야 하지만 15개 기관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실제 적립금은 410억원(43.5%)에 그쳤다.

공상·사망의 경우 법정 퇴직금과 유족보상금 외에 퇴직금의 50%~100%까지 별도로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18개 기관은 방만 경영을 이유로 폐지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1천일분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별로 자체 운영하던 조기·명예퇴직수당은 지방공기업 기준 적용을 권고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조기퇴직수당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월봉급액 등을 기준으로 6개월~12개월분으로 제각각 지급된다.

도는 이를 행정자치부 지침의 지방공기업의 적용기준인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을 지급하도록 통일시켰다.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도 지방공기업의 적용기준인 퇴직당시 기본급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이밖에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기준법 및, 노동부 유권해석과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일부기관은 개선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노무관련 제도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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