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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군포시의회의장 긴급체포

수원지검 수사과(김원중 과장)는 14일 군포시 당정동 구획정리지구내 환지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전 군포시 의회의장 S모(건축업)씨를 알선수재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S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부동산업자 H모씨을 소환해 대질조사를 벌이는 한편 군포시 관련부서 구획정리 및 환지부서 공무원들의 비위여부에 대해 수사확대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전 군포시의회 의장 S씨는 당정동 구획정리지구내에 땅이 편입된 H씨로부터
환지와 보상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2002년 3월께 2천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씨가 H씨에게 환지면적이나 위치결정에 유리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와 공무원의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하고 있다.
한편 S씨와 H씨는 검찰에서 “환지문제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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