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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의 일환으로 설치한 감시카메라가 잘못된 위치선정으로 제구실을 하지못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일부 무인감시카메라는 민원이 제기된 버스전용차선 불법 주·정차차량이 빈번한 업소주변을 벗어나 설치돼 있어 위치선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15일 안양시와 동안구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12월말까지 관악로 3개소와 흥안로 3개소에 3억500만원을 투입,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기 위해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러나 동안구 영풍아파트 앞 무인감시카메라는 전면에 소재한 S업소에 출입하는 차량만 감시할뿐, 후면의 불법 주·정차차량들은 그대로 방치하는 등 불필요한 장소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협 평촌 남지점 앞 감시카메라의 경우 농협과 E안경점 등 주변에이 상습적인 불법주·정차지역이지만 교묘하게 이곳을 지나 설치돼 30m 전방 우회전 진입차량만 감지해 단속하는 실정이다.
주민 최모(57·평촌동)씨는 "평소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도저히 이해안가는 장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인해 오히려 불법 주차차량만 늘어났다"며 "골목에 진입하는 차량단속용으로 설치돼 있어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처음 설치장소 선정시 민원위주로 결정했지만 주변여건이 우회전 진입도로가 많아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며 "앞으로 주민여론을 수렴,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현재 우회전
진입도로 진입차량은 1회에 한해 단속하지 않지만 3회연속 불법주행시 전용차로 위반으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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