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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일산대교 고이율 후순위채 원상회복 명령

승인없이 차입금 361억 조달
매년 60여억원 순손실 가중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고이율의 후순위채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도는 일산대교㈜가 법인세 회피를 목적으로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 고이율의 이자수입을 제공해 이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가 신청한 민자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자금재조달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차입자금에 대해 기존 10.5%의 고금리를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도의 승인사항과는 다르게 연간 20%에 해당하는 고이율의 후순위 차입금 361억원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조달했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 및 운영기간으로 구분해 자본금 유지비율을 규정하고 자금조달계획을 변경 할 경우 주무관청의 동의 및 승인을 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산대교가 이를 어겼다”고 전했다.

이는 일산대교가 국민연금공단에게 고이율의 이자수입을 제공하고 비용처리를 부풀려 법인세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실제, 불법 도입된 연 20%의 후순위 차입금 이자로 인해 일산대표는 자본잠식이 발생해 매년 60여억원의 순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2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산대교에 대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명령 이행 시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중지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홍지선 도 도로정책과장은 “미승인 후순위차입금을 도입한 법령 위반의 치유와 일산대교의 정상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한 부득이한 행정처분”이라며 “일산대교는 조속히 감독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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