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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인구 50만 미만 시·군 재개발·재건축사업 간소화

시장·군수에 지정·해제권 위임
행정처리기간 단축 사업에 탄력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도내 시·군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간소화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서의 정비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뿐 아니라 50만명 미만 도시에서도 시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게 된다.

정비구역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기존에는 50만명 미만 시·군의 경우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면 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를 했었다.

도내 인구 50만 미만 시·군은 모두 22개로 평택시, 광명시, 의왕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이 해당된다.

도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따른 처리기간 단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줄고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무 위임으로 기존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기준’은 폐지된다”라며 “위임 대상 시·군에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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