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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광역버스 법개정 지방자치 말살행위”

국토부 추진 관련 개정안 비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개정부터”

경기도의회가 광역급행버스의 지자체 위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송영만(새정치연합·오산1)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은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신규노선 인·허가권은 움켜쥐고 재정지원만 지자체 의무로 떠넘기는 웃지 못할 행태를 하고 있다”라며 광역급행버스 관련 법 개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10일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국토부 인허가 업무였던 광역급행버스에 대한 운임·요금기준 및 요율 결정 권한과 사업계획 변경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부가 신규면허 인·허가권은 기존 대로 유지하면서도 골치 아픈 운임 결정권(요금 인상)은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권한은 최대한 움켜쥐고, 의무는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광역급행버스의 지자체 위임에 대해 강력 반대하며, 정부는 국민을 위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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