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측이 경기북부지역 외국인 전용업소의 소방·보건위생분야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 외에 단독 점검도 실시키로 하자 업소측이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19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2사단과 동두천·의정부·파주시는 최근 실무회의를 갖고 외국인전용업소 116곳에 대해 연간 2회 합동점검과 필요시 주한미군 단독점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합동점검이 이뤄져왔지만 공식 실무회의를 통해 미군측이 외국인 전용업소에 대해 합동 및 단독점검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측은 업소 점검시 ▲방충망 설치 여부 ▲업소내 유해동물 또는 곤충 서식여부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식수사용 여부 ▲수세식 화장실 설치 여부 ▲세면대내 냉온수 사용가능 여부 ▲소화기 배치 및 비상구 설치 여부 등 20여개 항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과 마찬가지로 단독 점검의 경우도 미군측은 해당 자치단체에 미비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한만이 부여되며 행정조치는 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된다.
이들 자치단체는 이달 중 주한미군측의 연간 점검계획이 완료되면 해당 업소측에 합동 또는 단독 점검에 따른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동두천지부 김종구(65) 지부장은 "업소측과 단독점검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행정기관과 주한미군측이 일방적으로 점검을 결정했다"며 "합동점검 외 단독 점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며 조만간 연례회의를 통해 미군측에 단독점검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