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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해병대사령부골프장 예산 부당 사고이월

화성시에 건설 추진중인 해병대사령부골프장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군본부가 관련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사고이월시켰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26일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사업추진시점이 불투명한 해병대골프장의 부지매입비와 시설공사비 등을 2002년 회계연도 당해에 집행할 수 없자 비용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 공사계약을 체결(2002년 12월 30일)했다"며 해군본부에 시정처분을 내렸다.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은 "해군본부가 '시설공사비 등은 사전에 부지가 확보되고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돼 있다'는 국방예산편성지침을 어긴데다 불용처리로 국가에 관련 예산을 반납하게되자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 , 사고이월시켰다"고 지적했다.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은 또 "2002년 사고이월된 예산이 88억7천여만원이고 2003년은 23억원에 이른다"며 "엄청난 예산을 편법으로 주무르는 데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군본부는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 주변 서봉산 중턱 15만여평에 9홀짜리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12월 화성시에 인.허가를 요구, 경기도에서 국토이용변경계획(안)을 심의중이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공람이 현재 진행중이며 환경영향평가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안에 공사착공이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감사원 감사는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의 '해병대軍골프장 국민감사청구'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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