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장직위를 이용해 선거대책본부장에게 대형할인점 주류점포 입점권을 받게 한 혐의 (제3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등 혐의로 수원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된 박신원 오산시장(58.자민련)이 27일 오전 10시 검찰에 재소환돼 기부금품 관련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본보 12월12일자 1면,12월18일.19일. 20일.22일.23자 15면)
검찰은 이날 이미 조사된 혐의외에 박시장이 지난 2002년 7월 오산시장에 취임한 이후 시에 접수된 각종 성금가운데 일부성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혐의를 포착해 관련 공무원들과 성금을 낸 업체관계자등을 함께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행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오산시가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체육성금,노인성금,장학금등을 모집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1억5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한 N주택 등 일부 기업체가 성금을 내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는지와 대가성이 있는 지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시장은 검찰에서 "각종 성금 등 기부금품 모집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고 사용처와 기탁처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며 기부금품 관련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규 수원지검 1차장은 "일단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박시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박시장을 일단 이날 밤 귀가조치했으나 이미 조사된 혐의와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는 성금관련 혐의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동훈 판사는 지난 12월20일 오전 검찰이 박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입증할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