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핸드폰번호 이동제가 실시하면서 통신업체를 바꾸는 고객들이 늘고 있지만 통화품질에 만족을 하지 못한 고객들이 해약을 요구하자 업체는 3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8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와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번호이동제가 실시되면서 이달들어 서비스 불만족으로 접수된 건수만 9건이다.
소비자들은 통화품질, 저렴한 통화료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지만 사실과 달라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모(부천시 천이동)씨는 지난달 30일 요금이 저렴하고, 통화품질이 우수하다는 말에 L통신업체로 바꿨다. 하지만 전화가 잘 터지지 않아 결국 소비자는 16일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계약한지 14일이 지나 해지 할수 없으며, 위약금 34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업체는 또 통화품질이 좋지 않은 이유로 단말기에 문제가 있거나 번호이동중이라 통화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변명했다.
구모(과천시 원문동)씨는 지난해 11월 말 L업체에서 가입하면 통화품질 좋고 단말기 또한 무료로 준다고 해 가입했다.
구씨는 업무상 이동전화를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특히 산간지역에서 전화가 잘 되지 않아 차질을 빚어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36만원을 요구했지만 소비자는 통화품질상의 문제라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모(남양주시 지금동)씨는 통화품질이 우수하고, 통화료가 저렴하다고 해 S통신업체에서 L통신업체로 기본료 1만8천원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종전과 차이가 없다며 제재 방법을 전국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에 지난 6일 의뢰했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가입신청서에 이용약관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제대로 읽지 않고 신청한다”며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은 내야한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