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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부총리 선거법 위반" 고발

한나라수원 권선구 공천신청자 진재범씨 "출마 예상지서 금품살포" 주장

김진표(57)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이 근무시간에 17대 총선 출마설이 나도는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나라당 공천 신청자로부터 고발당했다.
한나라당 수원 권선구 총선 공천신청자인 진재범(미국 뉴욕주 변호사.41)씨는 28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진씨는 고발장에서 "김 장관이 평일 근무시간에 출마설이 나도는 지역의 재활원을 방문해 금일봉을 하사한 행위는 업무를 태만히 하고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국가에 대한 업무상 배임, 선거법 상 금품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 지방 일간지는 지난 15일 김 부총리가 수원시 권선구 탑동 재활원을 방문, 금일봉을 전달했다고 16일자에서 보도했다.
김부총리는 그동안 정식공천은 아니지만 열린 우리당의 내부공천 형식으로 수원 권선구 또는 영통구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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