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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불 끄자' 보험혜택

수원 동부지사 권익보호 차원 장제.수술.치료비 우선 지급키로

<속보>8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 마이룸고시원(본보 1월13.14일 15면,14일 14면)이 대인보상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유족과 피해자들의 보상문제가 불투명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가 사망자 4명의 장제비와 부상자 4명의 진료비지급에 나서 피해자들이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됐다.
28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중부소방서에 따르면 고시원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대물보상만 가능할뿐 대인보상이 안된다.
또 경찰은 현재까지 고시원장과 건물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난 12일 화재참사이후 16일이 지나도록 보상액과 보상범위와 한계등에 대해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재참사로 숨진 4명의 유가족들은 "지난 14일 동수원병원, 수원중앙병원, 아주대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지만 아직까지도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중화상등을 입은 나머지 4명도 "당장 급한 성형 수술비와 장기 입원비 등 진료비 마련이 큰 걱정"이라며 보상문제 조기매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와 팔달구청, 수원남부경찰서는 유가족들에게 "수사결과 고시원장과 건물주가 소방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입증돼야 보상과 관련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피해보상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자 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지사장. 임무종)는 28일부터 이들 8명에 대해 건강보험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이행에 나섰다.
수원동부지사는 대형사고의 경우 보험가입자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사망자 1인당 25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부상자는 수술비 등 진료비 전액을 공단이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동부지사 관계자는 "경찰에 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8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에 나섰다"며 "일단 장제비와 진료비등을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지급한 뒤 경찰과 소방당국이 가해자를 최종적으로 가리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임무종 지사장은 "가해자를 가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부상자들이 장기입원 진료비와 수술비마련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해 공단이 우선 사망자 장제비와 부상자 진료비를 지급키로 했다"며 "건강보험가입자들에 대해 최대한 혜택을 준다는 것이 공단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동부지사측은 유족과 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8일 본보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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