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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 살인교사 인정 촉각

"사람의 생명은 하느님이라고 설교해 온 내가 살해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교주)
"교주의 지시없이 내가 스스로 살해했다"(라모 피고인)
"교주가 시켜서 배교자들을 처단했다"(김모, 조모 피고인)
내달 2일 영생교 신도살해사건 선고공판을 앞두고 10여년 전에 피살된 6명의 신도들에 대한 교주 조모피고인(72)의 살인교사죄가 인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1일 기소돼 지난 12일 변론을 종결하기까지 모두 7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라모(61), 정모(48.여), 김모(64), 조모(54) 등 4명의 피고인은 신도 6명의 살해사실을 모두 자백한 상태다.
이 사건 살인혐의의 유죄는 일찌감치 인정된 셈이다.
그러나 살해가 교주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마지막 공판까지 공방이 계속됐다.
#교주 조모피고인=살인교사 부분에 대해 교주 조 피고인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조피고인은 "라씨등에게 신도들을 살해하라고 직접지시할 만큼 서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살해를 지시할 이유는 물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살인교사를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라모 피고인=교주 조피고인의 최측근 인물로 드러난 라피고인은 "교주의 지시 없이 나 혼자 판단해 살해했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진술해왔다.
라피고인은 "숨진 신도들이 교주와 종교단체를 모함하고 비방해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모, 조모 피고인=하지만 김모,조모 피고인의 진술은 정반대다.
이들은 "교주가 배교자들을 처단하라고 지시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조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조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했다는 근거로 범행동기가 있었던 점과 교주와 라 피고인 등 살해가담자와의 관계, 살해 뒤 교주가 곧바로 범행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살인교사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또 "교주가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배교자들을 손봐주라고 지시했다면 배교자 처단조는 명령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절대적 상하관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조피고인 변호인=조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그러나 교주의 살인 교사 부분에 대한 증거는 모두 전문에 의한 간접증거로 직접증거가 없는 무죄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의견=이에 대해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법조인들은 대체로 살인교사에 대한 판단은 살해동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사건 관련자들과 피살자들의 관계, 사건 전후 관련자들의 정황 등에서 살해동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식에 비춰 살인 지시가 문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살인교사죄의 직접증거는 남기 어려운게 사건 특성이다.
결국 피해자들이 교단에 방해되는 인물이라고 스스로 판단해 교주의 지시없이 살해했다는 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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