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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용자 최저임금법 지켜야"

(주)대농 "연수생 근로자 대우 안해도 법률적 문제없다" 항소키로

"이제야 사람대접을 받는 기분입니다"
<속보>외국 현지법인을 통해 고용한 산업연수생이라해도 실제 사용자가 연수생들의 임금 대부분을 지급해왔다면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최저임금법상 보장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02년 9월16,18일 15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여운국 판사는 1일 피고인 안산 반월공단 소재 (주)대농 관리인(서용석)에 대해 "맹모,황모씨등 원고(중국인 연수생) 18명에게 체불임금을, 2003년 5월17일부터 2003년 11월25일까지는 연 6%, 2003년 11월26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체불임금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여판사는 노동부장관은 지난 2001년 8월6일 최저임금법 제 10조 제1항에 의해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31일까지 적용되는 일급(8시간 기준) 최저 임금액을 1만6천800원으로, 2002년 7월26일 같은 법조항에 의해 2002년 9월1일부터 2003년 8월31일까지 적용되는 월급 최저 임금액을 1만8천200원으로 각 고시했으나 (주)대농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맹모씨 등 중국인 연수생들은 (주)대농의 중국 산동성 현지법인을 통해 안산 반월공단 (주)대농에서 일해 왔다.
맹모씨 등 중국인 연수생 원고들은 (주)대농이 월 51만원인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0만원을 기본급으로 책정해 놓고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은 채 강제적립하고 있다며 지난 2002년 9월10일 저녁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9월15일까지 5일동안 전면파업에 돌입했었다.
중국인 연수생들은 또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등과 함께 노동부에 (주)대농을 고발하는 등 마찰을 빚어 왔으며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소송을 냈다. 노동부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제3조을 통해 해외법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수습 3개월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전액을 통화(화폐)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생들은 (주)대농이 하루 8시간 근무임금을 일당 8천2백원으로 책정해 한달에 지급하는 기본급은 현재 국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51만원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만원선이라고 반발해왔다.이같은 법원판결에 대해 (주)대농 관계자는 "중국인 연수생들은 산동성에 설립한 현지법인 청도 대농방직.염색 유한공사를 통해 입국한 연수생 신분"이라며 "따라서 이들 연수생들을 정식 근로자로 대우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항소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들어오는 산업연수생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현지법인 연수생"이라며 "산업연수생보다 고용절차와 관리가 용이한 점이 악용될 소지가 큰만큼 현지법인 연수생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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