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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교 교주 '사형' 선고

수원지법 신도 6명 살인교사 혐의... 라모 피고인도 극형

신도 10명에 대한 살해와 암매장 교사죄로 기소된 영생교 교주와 핵심신도 2명에게 검찰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대홍 부장판사)는 2일 지난 90년 신도 6명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생교 교주 조모(72) 피고인에 대해 살인교사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라모(61) 피고인에게도 사형을 선고하고 김모(64) 피고인 에 무기징역, 정모(48.여) 피고인에는 징역 15년, 조모(54)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피고인으로부터 살해지시를 직접 받았거나 또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라 피고인이 했다는 진술, 피해자들의 교단내 역할과 살해당시 행적, 살해범행 동기 등을 종합할 때 살인교사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조 피고인에 대한 유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교단 부흥을 위해 죄책감 없이 무자비한 살해를 감행한 점, 범행동기가 배교자에 대한 처단을 목적으로 한 점, 범행의 치밀성, 대담성, 잔혹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할 때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0) 피고인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서 1년을 선고하는 한편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강모(33)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생교 교주인 조 피고인은 지난 90년부터 92년 사이 신도 지모(당시 35세)씨 등 6명을 살해하도록 라 피고인에게 지시한 혐의로, 라 피고인 등 나머지 4명은 지씨 등을 살해한 뒤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부근 야산 등에 암매장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달 12일 교주 조피고인과 라모,정모 피고인에게 사형을,김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조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또 범인도피 혐의죄로 기소된 강모 피고인등 4명에 대해 징역 3년에서 징역1년을 ,공갈미수죄로 기소된 정모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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