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도 청사와 경기도박물관 등 공공기관에 푸드트럭을 도입한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1일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지난달 21일 청사나 미술관, 박물관 등 공용재산에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면서 “내년 3월까지 경기도 청사와 공공기관 내에 모두 6대의 푸드트럭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남부청사에 2대, 북부청사 1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대, 경기도박물관 1대 등 모두 6대의 푸드트럭 개설이 우선 추진되며 이달 내에 장소 선정이 완료된다.
다음달에는 도내 청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자 공모가 진행되며 내년 3월에는 푸드트럭 개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소선정과 푸드트럭 품목의 경우 시설 내 기존 업체와의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도는 이밖에 도내 31개 시·군 청사에도 푸드트럭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시설관리 부서의 협조를 받아 도입 장소를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올 10월 말 현재 24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이며 9대가 영업을 준비 중이다.
도 관계자는 “푸드트럭 30대 이상 개설시 약 60여 명의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