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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부당임대 규제 ‘미봉책’

道, 제재조항 삽입 변경계약 추진
초과 임대 14개 업체 참여 거부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벌어진 부당 임대사업을 막을 제동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부당 이익을 챙긴 16곳의 업체 중 14곳이 이에 불응, 도의 해법이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SK케미컬컨소시엄을 비롯한 14개 입주기업과 제재 규정, 임대율 조정 등을 포함한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변경계약 체결 사업자는 SK케미컬컨소시엄과 삼성중공업, 삼양사(컨), ㈜한화, 한화테크윈㈜, 주성엔지니어링㈜, 미래비아이㈜, 유라코퍼레이션(컨), SK케미칼㈜, SK텔레시스㈜, ㈜멜파스, ㈜시공테크, SK케미칼(컨), ㈜엔씨소프트 등이다.

이번 변경 계약에는 입주기업이 약속된 임대비율을 어길 경우 용지공급가의 47%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3년 동안 계속 규정을 어길 경우 2배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이 계속될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임대율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과도한 임대사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번 변경 계약으로 임대율을 완화해 주는 대신 제재규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완화된 임대율은 0%는 최대 23%까지, 67%는 74.59%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연구용지 21개 입주 업체(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13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위반한 초과 임대로 지난해 4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초과 임대 수익을 얻은 16곳의 업체(올 11월 기준 입주기업 총 28곳) 중 이번 변경계약에 응한 곳은 시공테크와 SK케미컬컨소시엄 등 2개에 그쳤다.

나머지 14곳은 용지 매매계약에 임대 비율이 없는 만큼 정당한 임대라는 주장을 내세워 도의 이번 변경계약 참여를 거부했다.

도 관계자는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부당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14개 기업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고 사업자별로 별도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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