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16일 “평택시 교육의 백년대계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새누리·53)은 이날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재적의원 16명)의원 중 15명의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브레인시티 사업 산업단지 해제 취소 가처분 신청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업 지연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 이상 계속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재판부에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회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국가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국가가 약속한 사업임을 망각하고 졸속적인 투자심사로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화해·조정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성균관대는 구체적인 신캠퍼스 조성계획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가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약속한 사업인 만큼 행정자치부는 브레인시티 사업 투자 심사를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시는 그동안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용지 분양이 여의치 않으면 3천800억원 상당의 미분양용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등 사업에 열의를 보였다.
그러나 행자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2일 성균관대 유치가 불확실하고 시가 담보하려는 3천800억원도 규모가 너무 크다며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시행사의 자금조달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해 4월 경기도가 산업단지 해제 및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은 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냈다.
이후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17일 오후 4시 30분 수원지법에서 3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한편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4천912㎡에 2조2천억원을 투입해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