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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대정부 건의 ‘대답없는 메아리’

최근 3년간 시도지사협의회 통해 개선과제 11건 건의
중앙부처 “수용곤란” “장기검토”… 1건도 수용 안해

경기도가 정부 및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한 대정부 건의 과제가 철저히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모두 11건의 개선 과제가 건의됐지만 이중 ‘수용’ 판정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2013년부터 올 11월 현재까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 및 중앙부처에 개선을 주문한 대정부 건의 과제는 총 11건이다.

대정부 건의 과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정부 및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이 가운데 4건이 ‘수용 곤란’ 판정을 받았고, 5건은 ‘장기검토’라는 회피성 답이 되돌아왔다.

올해 말 제출된 2건(‘부시장·부지사 정수 확대’(행자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행자부))은 아직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도는 올해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기재부)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인력 별도 정원 배정 확보(행자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국토부)) 등 모두 5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국지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안’은 정부가 국지도 국비 보조율을 기존 100%에서 70%로 축소해 지자체에 예산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다.

이 건의안은 기재부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견인력을 별도 정원에 배정하는 건의안도 ‘수용곤란’ 판정이 내려졌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건의안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곳의 단체장이 공동건의서를 채택해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장기검토’라는 답으로 회피했다.

2013~2014년에도 ▲‘지자체장 행위제한 등 완화’(안행부, 장기검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시료검사 및 확정판정 기능권한 이양’(농림부, 장기검토)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행자부, 장기검토) ▲‘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 개선’(금융위, 수용곤란) ▲‘지방공무원 미국지역 교류파견시 비자발급 개선’(외통부, 장기검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기재부, 수용곤란) 등 모두 6건이 건의됐지만 ‘수용’ 사례는 없었다.

도 관계자는 “전국 공통 현안 및 도내에서 찾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대응이나 설득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육성을 목표로 지난 1999년 설립됐다.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시, 협의회 회장(유정복 인천시장) 시·도는 협의회 분담금으로 3억원을, 나머지 시·도는 1억5천만원을 낸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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