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자부터 자격증을 시·군청 주택부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2015년 제18회 합격자부터 적용되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지금까지 합격자가 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기도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로 인해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기도청을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조해, 도에서 자격증을 일괄 제작한 후 이를 합격자 주소지가 속해있는 시·군청 주택부서에서 교부받을 수 있도록 변경시켰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합격자의 수험용 사진을 해당 발급처에 제공하도록 요청, 합격자가 별도로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개선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