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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전원 고의합선' 징역1년 선고

엘리베이터 관리.보수권이 경쟁업체에 넘어간데 앙심을 품고 동력 전원을 고의로 합선시킨 엘리베이터 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영진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엘리베이터 보수과장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11시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D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권이 경쟁업체인 B사로 넘겨진 데 앙심을 품고 엘리베이터 지붕에 설치된 전기배선박스를 연 뒤 머리카락 굵기의 가는 전선 2개의 피복을 벗겨 함께 묶는 수법으로 합선시켜 3일간 아파트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시킨 혐의다.
검찰은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이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까지 사용, 조사를 벌였으나 '판정불가'로 나오자 범행 당일 이씨의 행적을 추적.추궁한 끝에 재판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법원은 자백에도 불구하고 이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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