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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1명 위해 매년 수십억 지원?

道교통연수원 특혜 논란

道, 연수원 설립후 317억 지원

연수원 도비의존율 90% ‘심각’

사무처장 자리보전用 혈세 낭비

연수원 토지·건물 登記도 문제

경기도가 사단법인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과 관련, 혈세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도교통연수원의 도비 의존율이 80~90%까지 치솟은 탓이다.

또 도와 공동 출자해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을 도교통연수원이 단독 재산권 행사를 한 것도 문제가 됐다.

6일 경기도의회와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고양2) 의원에 따르면 ㈔도교통연수원은 경기도로부터 지난 1983년 설립 이래 올해까지 모두 317억5천700만원의 예산(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26억여원이 지원됐다. 이 기간 도교통연수원의 자체 수입은 지난해 3억5천만원, 올해 현재 2억9천만원 등 연평균 2억~3억여원 수준에 그쳤다.

도교통연수원의 연평균 사업비 30여억원의 대부분을 도비로 충당한 셈이다.

게다가 도비 의존율은 지난 2013년 85%에서 올해 90% 등 상승 추세다.

도교통연수원은 지원 받은 도비 대부분을 사업비와 인건비 이외에 업무추진비, 4대보험료, 퇴직금 적립금, 건물 유지비 등 기관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교통연수원에 도 공무원이 내려갈 수 있는 자리 한 곳(사무처장) 유지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도는 현재 퇴직공무원 가운데 1명을 도교통연수원 임원급으로 재취업 시키고 있다.

도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도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도교통연수원은 도와 경기도운송사업조합이 8억8천300만원, 5억3천500만원을 각각 출자해 1983년 설립했다.

이 출자금은 현재 도교통연수원이 위치한 수원시 조원동 118번지 토지(1만4천895㎡)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됐다.

하지만 도교통연수원은 출자금에 따른 도의 지분 관계를 정관에는 명기한 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는 제외시켰다.

앞서 도교통연수원은 도가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과 ‘도민평생안전 교육사업’ 등 성격에 맞지 않는 4억원 규모의 도정 사업을 위탁,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정 위탁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재준 의원은 “도교통연수원의 정확한 소유지분 확보 조치가 즉각 시행돼야 한다. 또한 만약 법적 근거 없이 교부된 예산이 있다면 환수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도교통연수원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연간 약 7억원 규모의 수입원이었던 ‘운수종사자 교육 수수료’(1인당 7천원)가 무상으로 전환돼 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등기부등본상 도의 지분 미표시 문제는 이사회 등 내부 회의를 거쳐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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