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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신둔농협, 사망자 상속예금 ‘멋대로 지급’ 물의

특정 상속인에 전액 지급 ‘들통’
업무상 과실 인정… 뒤늦게 회수

이천시 신둔농협이 사망자 상속예금을 상속 대상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신둔농협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안을 내놓지 않다가 문제가 확산되자 부랴부랴 회수해 나머지 3명의 상속인 중 2명에게 각각의 지분을 지급하고 1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미지급 상태다.

15일 신둔농협과 상속자들에 따르면 신둔농협이 지난 2010년 사망한 예금주 A씨의 상속 예금 4천100만원 전액을 2011년 4월 특정 상속인 B씨에게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상속인 중 한명인 C씨가 최근 은행업무를 보러 갔다가 사망자인 A씨의 통장에서 B씨가 수천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업무지침서(수신업무방법서)에는 ‘사망자 예금을 상속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상속 대상자 범위를 확인하고 및 대상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인 중 1인이 지분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신둔농협은 이러한 상속예금 지급처리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 상속인 1명에게 각서만 받은 채 1인 지분이 아닌 상속예금 전액(4천1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이 과정에서 사망자의 예금이 실제 사망자의 것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둔농협 관계자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사망자 예금이 상속예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것이라고 판단해 각서를 받고 지급했다”며 자의적 해석을 인정하고 “업무처리상 이는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업무상 과실도 인정했다./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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