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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갈등 ‘대중교통 환승할인’ 일단락

道·서울·인천 등 인하 방안 합의
환승손실보전금 보전율 14%p↓
도, 연간 236억원 예산 절감 효과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문제를 두고 법정 소송까지 치닫던 경기도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간의 갈등이 봉합됐다.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도권 전철 환승손실보전금 인하 방안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인천광역시가 수도권 전철기관에 지급하는 환승손실보전금 비율이 60%에서 46%로 내려간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또 4개 기관은 ▲‘향후 환승할인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 실시’ ▲‘환승손실보전금은 최소 지급 월의 다음 분기까지 지급, 미지급 시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이자 5% 가산’ ▲‘2015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은 2016년 2월 29일까지 지급’ ▲‘환승손실보전금 산정 방식 및 상호 검증 자료 제공 협력’ ▲‘효력 발생은 항소 및 상고 취하를 전제로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46% 적용은 2015년 6월 27일부터 소급) 등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경기도는 연간 1천12억원(2016년 예상 기준)에 달하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776억원으로 줄어 23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미지급금 252억원(서울시 112억원, 코레일 140억원)을 경기도로부터 받게 됐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2년 코레일이 60%를 기준으로 하는 손실금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2011년 12월부터 손실금의 50%만 보전했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2011년 서울시 등 수도권이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환승 할인 손실금의 부담비율을 60%에서 50%로 줄이는데 합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특별시와 코레일은 정식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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