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포·안산·용인·의왕·평택시 일대 부지가 그 대상으로 총 면적은 여의도 면적 14.6배 해당하는 42.2㎢ 규모다.
경기도는 최근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42.2㎢( 약1천276만평)에 대한 군협의 업무 위탁이 확대됐다고 20일 밝혔다.
군 협의업무 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에 대해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지자체)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위탁 확대가 결정된 곳은 ▲군포 22.25㎢(산본동, 금정동, 대야미동 등) ▲안산 1.77㎢(수암동, 장상동, 부곡동 등) ▲용인 3.61㎢(남사면 일대) ▲의왕 5.68㎢(월암동, 초평동 등) ▲평택 8.89㎢(진위면 일대) 등 42.2㎢다.
이번 조치로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 범위인 ‘165m~178.21m’ 내에서 별도의 군협의 없이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변경 등의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져 개발행위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해 민·군·관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08년부터는 3군사령부와 정기적으로 군관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09년부터는 경기연구원(GRI) 민군정책팀 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에 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