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도내 농업용지 2만여 ㏊가 해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내년 3월까지 시·군과 실태조사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업보호구역 전환을 담아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환을 추진한다.
농지규제 완화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 등의 여건변화 기준을 기존 2㏊에서 3㏊로 확대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 중 5㏊까지 농업보호구역 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도내 농업용지 중 이용 가능성이 낮은 2만여 ㏊가 해제된다.
이번 해제는 지난 2007년 6천758㏊, 2008년 1만4천230㏊에 이어 세 번째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해제가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2천ha로 줄어든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면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서 대상지를 통보하는 대로 시·군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해제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