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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또 복지행정에 제동

불합리한 선거법이 발목잡아... 시민들 반발

“5년 넘게 실시하는 시민정보화 교육인데 왜 선거철만 되면 중단해야 하나”(수원시)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금지 대상이므로 중단해야 한다”(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수원시가 지난 98년부터 시민들의 ‘컴맹탈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해 관할 선관위가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와 일선 구청, 일선 동사무소가 각종 교육, 교양, 강좌 등을 선거와 상관없이 매년 통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가 중단시켜 시민복지수혜를 박탈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8년부터 정보화 사회를 맞아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 사용법과 홈페이지 만들기 등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1개월 코스 정보화교육을 한달에 400명씩 연간 2~3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올해에는 이달 2일부터 한 달간 400명을 상대로 교육에 나섰으며 정보화 교육의 강사 40명의 일당(1인당 하루 2만원)으로 4천만 원을 들여 금년 말까지 주부, 장애인,노인 등 모두 3만6천명의 시민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수원시 팔달구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동법 제86조 제2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팔달구 선관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시는 4.15총선 30일전(3월15일) 기준이 적용되는 3월과 4월등 2개월간 정보화 교육을 중단키로 했다.
2개월간 800명의 시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시민들은 “선거를 앞두고 평소 하지 않던 교육이나 교양강좌를 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지만 수원시의 정보화 교육은 이미 5년째 이어 지고 있는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냐“며 ”불합리한 선거법 때문에 시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는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시관계자도 "소년소녀가장,홀로 사는 노인과 복지시설등에 김장이나 생필품등을 전달하거나 시민들을 상대로 통상적인 취미교실과 강의등을 하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중단할 수 밖에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팔달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체의 교육과 교양강좌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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