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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부지 행정조치 완료… 공장 증설 탄력

이천 사음동 일원 970억 투자

道, ‘이천도시관리계획’ 심의

용도변경 결정… 내일 고시

작년 맺은 업무협약 후속조치

제조시설 등 총 2만여㎡ 조성

300여개 일자리 주민 우선채용

이천시 동아제약㈜ 부지에 대한 일반공업지역 용도 변경 등 행정조치가 마무리돼 1천억원 규모의 공장 증설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이천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이천시 사음동 일원 동아제약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과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 고시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천시 사음동 240-1 일원 자연녹지 4만4천993㎡와 생산녹지지역 1천838㎡ 등 총 4만6천831㎡를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천도시관리계획’을 조건부 심의 의결했었다.

이번 고시는 도와 이천시, 동아제약이 지난해 11월 맺은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도는 통상 8~12개월이 걸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완료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했다.

결정고시에 따라 동아제약㈜은 사음동 이천공장에 칫솔 등 제조시설 3천여㎡ 증설을 시작으로 약 970억원을 투자해 제조 및 창고시설 등 총 2만여㎡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장증설로 기대되는 약 300여개의 신규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동아제약 소유 부지이지만 일반 공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962㎡ 규모의 일부 기반시설용지는 진입도로와 소공원 등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도는 이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이번 동아제약의 공장증설은 경기도와 이천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대해 산업부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내 가능했다.

이 시행령 별표3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의 신설과 증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문구는 증설하려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공장증설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동아제약의 기존 이천 공장은 구강청정제를 생산하는 폐수배출시설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께 이천시가 공장증설이 가능한지 구두 질의하자 이 조항을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이 같은 해 9월 이천시와 함께 산업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가 현장컨설팅을 거쳐 한 달 만에 공장증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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