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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준예산 따른 집행불가 예산 축소 의혹

더민주, 규정어긴 357개 사업 유보
도 “행자부 최종 여부 검토 의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가 제출한 준예산 편성안에 제동을 걸었다.

편성 규정에 어긋난 사업이나 단체의 출연금을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준예산에 따른 집행 불가 예산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에서다.

6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가 제출한 ‘올해 준예산 편성안’ 가운데 1천831억5천900만원 규모의 357여개 항목을 유보사업으로 분류했다.

이들 항목이 준예산 편성 규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법 제131조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와 운영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 등을 준예산으로 편성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의 준예산안 가운데 집행 불가 예산 규모는 당초 6천3억원(4%)에서 7천834억원(5%)으로 늘어난다.

앞서 도는 올해 준예산안 15조5천253억원 가운데 편성 불가능한 준예산은 6천3억원 규모로 발표했다.

실·국별 유보 사업은 보건복지국과 경제실이 각각 86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문화체육관광국 41건, 여성가족국 32건, 교육협력국 23건, 기획조정실 18건 등도 유보 사업으로 분류돼 준예산에서 제외됐다.

항목별로는 ▲경기연구원 출연금(130억5천만원) ▲송파학사 운영(3억4천만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업지원(9억8천500만원) ▲개성공단 평화누리 명품관 운영(2억3천만원)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지원(7억원) 등이 당초 준예산 편성안에서 제외됐다.

더민주 김영환(고양7) 의원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의 경우 임의 단체로 법적단체가 아니다. 하지만 도는 이를 포함해 규정에 어긋나는 수백여개의 항목을 준예산에 편성했다”라면서 “해당 항목의 준예산 집행을 중지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준예산 편성안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의회에서 집행 중지를 요구한 만큼 일단은 보류할 예정”이라며 “최종 여부는 행정자치부에 검토를 의뢰해 결정할 것”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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