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는 특례보증 한도를 두 배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협동조합(영리기업), 경기도가 지정한 마을기업(영리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융자 가능 금액이 커진다.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5천만원에서 최대 1억까지 확대된다.
융자 가능 대상도 운전자금에서 점포임차자금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일은 연중 수시 가능하며 자금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기술평가부나 시군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http://g-money.gg.go.kr) 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도가 담보력 부족으로 경영자금 융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보증 한도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