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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판교테크노밸리 부당 임대장사 ‘응징 칼날’

계약해지·위약금 부과 예정 통보
6개 기업엔 각종 지원 배제 예고

경기도가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 등 9개 판교테크노밸리(이하 판교TV) 입주기업에게 계약해제를 예고 통보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판교TV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 중 사업계획을 초과한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9개사에 대해 제제 조치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부당이익을 챙긴 판교TV 입주기업에 대해 변경 계약안을 제시하고 변경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 등 강력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9개 기업 중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당초 사업계획서상 모두 자가 사용으로 용지를 계약 했으나 임대율(지난해 11월 기준)이 76.03%(2만8천377㎡)에 달하고 지정용도 의무이행율도 74%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게 다음달 19일까지 ‘부당 임대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예고 통보했다.

또 지정용도(유치업종)를 위반한 넥슨컨소시엄과 ㈜판교벤처밸리에는 용지공급가격의 1%인 5~6억원대의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변경계약을 거부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한 ▲판교실리콘파크조성사업조합 ▲아이포타컨소시엄 ▲㈔한국바이오협회 ▲㈜에이텍 ▲동화전자산업컨소시엄 ▲메디포스트컨소시엄 등 나머지 6개 기업은 시정요구와 함께 세무·소방·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것을 예고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기업들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배율을 초과하는 임대장사를 하고 있어 판교TV 조성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라면서 “부당이익을 챙긴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재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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