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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이천 ‘헛구호’

시, 신규 설립 공장도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추진
기업들 “시장 공약 역행… 투자 위축 우려” 지적

<속보>이천시가 오피스텔·원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사유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본보 15일자 6면 보도) 속에 신규 설립 공장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져 기업들의 우려와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조병돈 시장의 ‘임기 내 300개 기업 유치’ 공약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투자 위축을 불러와 어렵게 쌓아온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실추시킬 것이라며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이천시와 기업,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형 공장을 제외한 공장의 주차장 시설면적을 350㎡ 당 1대에서 234㎡ 당 1대로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등 이천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업체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 A씨에 따르면 “공장 이전이나 신규공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주들이 부지매입도 하나의 투자인데 과도한 주차시설 규제로 인해 투자지역에서 이천시가 외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내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소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강화된 주차시설 규제로 인해 부지 활용도가 떨어져 업체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며 “조병돈 시장이 임기 내 300개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자칫 헛공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련부서는 “당초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도시·비도시지역을 구분해서 주차시설 규제 기준을 정하려 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우려 돼 전체를 적용하게 됐다”며 “공장과 관련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피스텔·원룸(85㎡이하 세대당 1대, 85㎡초과는 70㎡당 1대)과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에 대해서도 기존 400㎡당 1대에서 267㎡당 1대로, 옥외수영장의 경우 15명당 1대 였던 것을 10명당 1대로 부설주차장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조만간 시규제심의원회를 거쳐 이천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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