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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사태 해결 ‘딴마음’ 도의회 후원회 도입 ‘한마음’

여야 도의원, 건의안 공동발의
지방의원만 후원회 구성 금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돼
“민생보다 잇속 챙겨” 비난여론

경기도의회가 후원회 도입을 위한 건의안을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보육 대란과 준예산 사태를 몰고 온 도의회가 민생 해결 보다는 자기 잇속만 챙기는 데 열을 올리는 탓이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장동길(새누리당·광주2) 의원 등 도의원 44명이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근 발의했다.

공동발의 의원은 새누리당 36명, 더불어민주당 8명 등이다.

이들은 “정치자금법은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후원회 구성을 금지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정치적 활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역구도 없고 다른 사회적 직함을 몇 개씩이나 겸하면서 엄청난 판공비를 지원받는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도 허용하는 후원회를 지방의원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겼다.

이들은 “깨끗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통해 민주정치와 지방자치 발전이 이룩되도록 조속히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가 도의원 후원회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건의안이 발의됐다”며 “보육 대란과 맞물려 시점이 애매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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