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주시 관리지역에서 창고와 2002년 말까지 설립승인을 받은 소규모공장의 신축이 허용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옛 준농림 지역과 준도시지역 등지에 창고시설이 들어서고 2002년말 이전 준공된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은 기존 부지 안에서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또 개정 시행령은 2002년말까지 설립승인을 받은 공장의 경우에도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개정 이전 입지제한으로 미처리된 주택, 공장, 창고 등 4천여건의 허가처리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법개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3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