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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철없는 아들, 원룸 얻으려 아버지 집 털어

이천署, 범행 가담 2명도 입건

이천경찰서는 27일 특수절도 혐의로 박모(21)씨를 구속하고, 이모(17)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15일 오전 7시쯤 박씨의 아버지(53)의 빌라에 침입, TV와 노트북 등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11일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가출한 박씨는 이후 일명 ‘가출패밀리’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군 등을 만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훔친 TV와 노트북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헐값에 팔아 넘겨 인천에 원룸을 얻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친족 간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박씨는 처벌받지 않지만 조사 결과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이천의 상가 4곳에서 280만원 상당을 훔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아버지는 ‘아들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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