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 집단 퇴장속
유치원 누리예산 4개월분 의결
경기도
의회측 증액 예산 ‘지침위반’
‘적정사업비 초과’이유 제동
오늘 부동의 세부사업 내역 제출
준예산사태 27일만에 일단락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예산 전쟁 2라운드’에 접어든다.
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예산안을 처리, 준예산 사태를 종식했으나 쟁점 예산을 둘러싼 다툼을 결론 짓지 못해서다.
2라운드의 핵심은 일자리재단 설립을 비롯한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 부활과 도의회가 증액시킨 376개 사업(1천28억원)에 대한 추진여부다.
▶▶관련기사 2·3면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분(약 1천641억원)을 담은 도교육청 수정예산안과 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의 준예산 사태가 27일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액이 아닌 4개월분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반발, 본회의장을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히 남 지사도 도의회가 증액한 예산과 신설 항목 예산에 대해 ‘일부 부동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 지사가 부동의 입장을 밝힌 도의회 증액 사업은 총 376개에 1천28억원 규모다.
도의 재정운용 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예산편성 지침 위반 등이 이유다.
주요 항목별로는 지자체도시숲조성(부동의 금액 5억7천200만원), 생활(쌈지)공원조성(5억원), 도시공원(맞춤형생활공원)조성지원(7억원),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10억원), 지방하천개수(60억원) 등은 적정사업비를 초과했거나 시·군 고유사업으로 도는 판단했다.
또 주차환경개선지원(36억원), 부천심곡천생태하천복원(30억원), 수원역환승센터건립(23억3천만원),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건립(20억원), 고양화전~신사광역도로건설(15억원), 택시쉼터 건립지원(11억6천800만원) 등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했거나 시장·군수 고유 사무로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
이 같은 부동의 이면에는 도의회가 삭감한 남 지사의 역점사업을 부활하겠단 의도가 담겼다.
앞서 도의회는 도의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 500억원, 경기일자리재단 운영 지원비 120억원, 온라인대중강좌(G-MOOC) 사업 64억원 등 남 지사의 상당수 역점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또 도와 도교육청간 연정사업인 곤지암스포츠밸리 30억원, 반려동물테마파크 30억원, 창의테마파크 13억원, 인성테마파크 7억원 등도 ‘0’원 처리했다.
한편, 도는 오는 29일 부동의 세부사업 내역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