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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시장·부지사 정수확대’ 건의안, 정부서 사실상 거부

행자부 심의 장기검토 판정

경기도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부시장·부지사 정수 확대’ 건의안이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간 모두 11건의 대정부 개선 과제가 제출됐지만 이중 ‘수용’ 판정은 한 건도 없어 지방정부를 향한 중앙정부의 ‘불통 행정’이 극에 달했다.

1일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도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제출한 ‘부시장·부지사 정수 확대’ 건의안을 심의하고 ‘장기검토’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제출된 이 건의안은 1~2명의 부시장·부지사 직을 증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행정 수요의 급증에 따라 전문 분야 부단체장을 따로 임명해 업무성과를 높이는 ‘책임부지사’ 제도 도입 등을 위해서다. 그러나 기간에 정함이 없는 회피성 답변인 ‘장기검토’ 결론으로 이 건의안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개발제한구역(GB)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안’도 ‘장기검토’ 판정을 받았다.

도는 지난해 이를 포함한 총 5건의 도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기재부)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인력 별도 정원 배정 확보(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행자부) 등 나머지 3건도 ‘수용곤란’이라는 거부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13~2014년에도 ▲‘지자체장 행위제한 등 완화’(안행부, 장기검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시료검사 및 확정판정 기능권한 이양’(농림부, 장기검토)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행자부, 장기검토) ▲‘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 개선’(금융위, 수용곤란) ▲‘지방공무원 미국지역 교류파견시 비자발급 개선’(외통부, 장기검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기재부, 수용곤란) 등 모두 6건이 중앙정부에 건의됐지만 ‘수용’ 사례는 없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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