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부시장·부지사 정수 확대’ 건의안이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간 모두 11건의 대정부 개선 과제가 제출됐지만 이중 ‘수용’ 판정은 한 건도 없어 지방정부를 향한 중앙정부의 ‘불통 행정’이 극에 달했다.
1일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도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제출한 ‘부시장·부지사 정수 확대’ 건의안을 심의하고 ‘장기검토’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제출된 이 건의안은 1~2명의 부시장·부지사 직을 증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행정 수요의 급증에 따라 전문 분야 부단체장을 따로 임명해 업무성과를 높이는 ‘책임부지사’ 제도 도입 등을 위해서다. 그러나 기간에 정함이 없는 회피성 답변인 ‘장기검토’ 결론으로 이 건의안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개발제한구역(GB)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안’도 ‘장기검토’ 판정을 받았다.
도는 지난해 이를 포함한 총 5건의 도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가지원 지방도 국비보조율 축소 철회 건의(기재부)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인력 별도 정원 배정 확보(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행자부) 등 나머지 3건도 ‘수용곤란’이라는 거부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13~2014년에도 ▲‘지자체장 행위제한 등 완화’(안행부, 장기검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시료검사 및 확정판정 기능권한 이양’(농림부, 장기검토)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행자부, 장기검토) ▲‘장기미사용 선불교통카드 충전금 활용 개선’(금융위, 수용곤란) ▲‘지방공무원 미국지역 교류파견시 비자발급 개선’(외통부, 장기검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기재부, 수용곤란) 등 모두 6건이 중앙정부에 건의됐지만 ‘수용’ 사례는 없었다.
/홍성민기자 hsm@